고려대학교 대학원 식물생명공학과

QUICK MENU
  • 사이트맵
  • 고려대학교
  • 도서관
  • English

식물병리학 및 생리학 전공 (2020학번)

전공교육목적

식물병리학 및 생리학 전공
식물병리학 및 생리학 전공은 식물의 생장과 발달, 생식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식물생리학 분야와 식물에 영향을 주는 외적요인, 즉 병원균을 포함한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요소을 포함한 비생물학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식물병리학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전공은 식물생명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식물자원의 안정적 생산 및 식물생명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식물병리학 전공은 식물의 병저항성과 병원균의 병원성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와, 식물병의 효과적 제어를 위한 생물학적, 화학적 방제재의 개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한다. 식물생리학전공은 다양한 식물 종의 유전 및 환경요인에 따른 식물의 생리 반응을 이해하며, 이를 통한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식물 생산 및 이용 기술 개발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분야이다.

전공내규

1. 석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정하되,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24학점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식물생명공학세미나(3학점), 실험설계및통계분석(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식물생명공학세미나는 I, II 중 한 과목으로 제한하며 3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함.)
  2)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2-1) 학위과정 중에 국내외 학회에서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1건 이상의 학술발표를 하거나,
    2-2) 학위과정 중에 국내외 전문 학술지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 또는 공동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논문은 학위청구 시 최소한 논문게재승인 심사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일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비전일제 학생(학연산협동과정 포함)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박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정하되,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36학점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식물생명공학세미나(3학점), 실험설계및통계분석(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을 본 학과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식물생명공학세미나 I, II 중 이수하지 않은 나머지 한 과목만 필수 이수함.)
  2)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중에 국제학술지 SCIE에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논문은 학위청구 시 최소한 논문게재승인 심사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일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비전일제 학생(학연협동과정생 포함)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정하되,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54학점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식물생명공학세미나 (I 또는 II, 3학점), 실험설계및통계분석(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중에 국제학술지 SCIE에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논문은 학위청구 시 최소한 논문게재승인 심사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일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비전일제 학생(학연협동과정생 포함)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 본 개정 내규는 본 학과 소속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종합시험

1. 박사/석․박사통합과정
  1) 시험방식 : 구술시험
  2) 시험내용 : 구술시험은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주제의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며 심사위원들은 학생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초지식을 질문하는 형식의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평가내용에 있어서 제한은 없으나 단순히 연구가 얼마나 진행되었나를 평가하기 보다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지적 성숙도와 논리적 추론능력 등에 주안점을 둔다.
  3) 심사위원의 구성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되며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3인(생명과학대학 전임교수)을 응시신청일 전까지 추천한다. 추천된 3인은 반드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여도 무관하다.
  4)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가능
2. 석사과정
  1) 시험방식 : 필기시험
  2) 시험과목 : 학위과정 중 이수한 3과목을 선택하여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세미나 과목은 응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출제위원 : 출제위원은 과목당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출제가 불가피한 경우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합격기준 : 과목당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불합격한 과목만 재시험 가능
부 칙
  • 본 개정 내규는 본 학과 소속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학위논문 언어

석사, 박사 학위청구논문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