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9조 (심사용 논문의 분량) 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 50조 (심사용 논문의 용지 및 판형) 용지는 백지를 사용하고, 크기는 4·6배판
(대략 257×188㎜)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1조 (심사용 논문의 개요 및 번역본 제출) ① 논문개요는 2000자 내·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국문으로 된 경우에는 논문개요를 외국어로 작성하고,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국문개요와 국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계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 52조 (논문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주임이 위촉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최소 1명 이상, 최대 2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교내 타학과 포함) 또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④ 학과나 전공의 사정 혹은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 구성을 위 2항, 3항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학과주임에 대한 보고의무를 갖는다.
⑥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 53조 (논문심사 판정) ①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54조 (보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1회 에 한하여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 55조 (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최소한 3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6조 (재심사)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 57조 (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심사위원회는 소정기일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고, 합격과 불합격으로 최종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8조 (완제본 논문의 용어)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계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59조 (완제본 논문의 온라인 등록) 완제본 논문을 제본하여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제 60조 (완제본 논문의 제본 및 제출) ①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면 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제본하여 소정기일 내에 지정된 부서에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
② 완제본 논문 원본은 심사위원(장)의 검인을 받아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제본하여 본인이 보관한다.
③ 석사학위 논문 중 3부(의학계는 4부)는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나머지(의학계는 제외)는 백색 또는 회색의 부드러운 표지로 한다.
④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금박 인쇄로 한다.
제 61조 (완제본 논문의 판형 및 지질) 완제본 논문의 규격은 4·6배판으로 하며, 지질은 모조지 80파운드로 한다.
제 62조 (완제본 논문의 장정) 완제본 논문의 표지, 내지 등의 장정(裝幀) 및 작성은 별지의 “학위논문 작성 규격”에 따른다.
제 63조 (완제본 논문 활자) ① 논문제목의 활자의 크기는 활자수가 10자 이내일 경우에는 30포인트(pt.), 1행 이내일 경우에는 28포인트, 2행 이상일 경우에는 21포인트로 한다.
② 학교명칭(高麗大學校 大學院.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등)의 활자는 논문제목의 활자 크기가 28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20포인트, 21포인트의 경우에는 18포인트 크기로 한다.
③ 년 월 일과 인(印)은 14포인트로 한다.
④ 기타 부분은 전부 16포인트로 한다(학과, 성명, 지도교수, 석사학위논문, ……제출함, ……완료 함 등)
⑤ 활자의 위치는 표시된 대로 하되 위치표시가 없는 것은 좌우 중앙에 놓이게 한다.
제 64조 (완제본 논문 양식의 차례) 별첨한 <학위논문 작성 규격>을 참조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표지에는 [별지서식 3] 또는 [별지서식 4]가 온다.
2. 표지 다음에 백색 별지를 한 장 삽입하고, 그 다음 장에 [별지서식 5]의 속
표지가 오게 한다.
3. 속표지 다음 장에 [별지서식 6]의 심사완료 검인서가 온다. 검인서는 2부(의
학과는 3부)만 인쇄한다.
4. 검인서 다음에 [별지서식 7]의 논문목차가 온다.
5. 논문목차 다음에 다시 백색별지를 한 장 삽입하고 [별지서식 8]과 같이
본문 차례가 시작되며,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한다.
6. 본문이 끝나면 백색 표지를 한 장 삽입하고 참고자료를 붙인다. 참고자료는
부록, 참고문헌, 색인의 순서로 한다.
7. [별지서식 9]와 같이 외국어초록(해당자만)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