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후기 학위청구논문 신청, 제출자 논문 규정 개정안내 (2021 후기 학위논문신청자 필독)
아래 개정안을 확인하시어 확위청구논문 신청과 제출시 유의 바랍니다.
제 58조에 의하면 학위청구논문 영문 작성시 국문초록만 원칙이었으나 국문,영문 모두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외의 아래의 사항도 잘 확인하시어 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현 행 | 개 정 | |||||||||||||||||||||||||||||||||||||||||||||||||||||||||||||||||||||||||||||
제52조(논문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이 위촉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최소 1명 이상, 최대 2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교내 타학과 포함) 또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학과나 전공의 사정 혹은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 구성을 위 2항, 3항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속대학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갖는다. ⑥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제52조(논문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1.>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최소 1명 이상, 최대 3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 교내 타학과 교원을 외부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④ 학·연·산협동과정의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심사위원 외에도 학위청구논문의 공동지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9.1.> ⑤ 학과나 전공의 사정 혹은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 구성을 위 2항, 3항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1.> ⑦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
제58조(완제본 논문의 용어)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계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58조(완제본 논문의 용어)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② 각 학위청구논문을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계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 ③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초록과 국문 및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 | |||||||||||||||||||||||||||||||||||||||||||||||||||||||||||||||||||||||||||||
<표 1>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어 이외의 외국어 어학능력시험의 종류 및 자격시험 면제 기준
| <표 1>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어 이외의 외국어 어학능력시험의 종류 및 자격시험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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