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출석 인정 안내
1. 학생의 출석 인정 신청
가. 출석인정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교강사 이메일에 출석인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양식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제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출석인정 사유 :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접종 후 이상증상 발생
다. 증빙서류
시기 | 필수 증빙서류 | |
접종당일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 |
접종 후 1~2일차 | 이상증상(a) 발생 시 | |
접종 후 3~7일차 | 이상증상(a) 지속 시 | 진단서(소견서) |
접종 후 8일차~ | 이상증상(a) 지속 시 |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생 진단서(소견서) |
(a) 이상증상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라. 증빙서류 발급 방법
1)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백신 접종한 병원에서 발급
2) 예방접종 증명서 :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 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마.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2. .참고사항
가. 일반대학원의 경우 교과목의 이수성적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 부여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8조)
- 출석 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나.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
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
첨부 :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