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880 ( 2016.10.12 )에 의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

 

 

                                                        

붙  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