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휴학,복학 및 기타 학적변동

 

  

 1. 기간 : 2013년 8월 20일(화) ~ 9월 23일(월) 오후 5시 30분

  

 

 2. 휴ㆍ복학 절차 및 종류

 

  1) 양식 내려받기 및 작성(국·영문병기 新양식 사용)

 

     대학원홈페이지( http://graduate.korea.ac.kr )의 「학사안내」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2)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 날인 및 제출

 

    휴,복학원서 상단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1)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논문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2)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함.

 

     - 군입대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2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2년 9월과 2013년 3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3년 9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13년 3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3년 3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이라도 제출하여야 함.

 

   (4) 출산휴학

 

       -‘출산증명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에 휴학원서를 제출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국가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국가고시 합격 후 연수원 입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학사지원부(팀)에  휴학원서를 제출함.

 

      - 연수원입소로 인한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 포함됨

 

   

 3. 구비서류

 

  1) 군입대휴학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군입대휴학에서 바로 일반휴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4) 출 산 휴 학: 출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부.

 

  5) 국가고시합격자 연수휴학: 연수원 입소예정 증명서 또는 연수원재직증명서 등 1부.

  

 

 4. 기타 학적변동신청

 

  1)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전공 및 지도교수변경원서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에서 접수함.

 

 

  2)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

 

       : 단축범위는 2학기(1년) 또는 1학기 한함.

 

         - 2학기를 단축하고자 할 경우 : 6학기 초에 신청서를 제출

 

         - 1학기를 단축하고자 할 경우 : 7학기 초에 신청서를 제출

 

        (단, 6학기 또는 7학기의 전체 평점평균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3)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졸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단, 이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함)

 

  

 

 II. 휴·복학생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기 등록 기간 : 2013년 8월 20일(화) ~ 27일(화) 은행영업시간 내

 

   ● 2013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기간인 경우

 

      - portal.korea.ac.kr → 정보광장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고지서 출력

 

        (2013년 8월 13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하여 지정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 지정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후 납부가능(납부방법 및 메뉴찾기는 은행콜센터에 문의)

 

      - 일부 은행의 경우 ATM 또는 폰뱅킹에서 납부가능

 

      ※ 등록금 납부 당일에 복학신청을 하는 경우 복학신청서 제출시 등록금 영수증을 지참할 것.

  

 

 2. 추가 등록 기간(휴ㆍ복학 기간 내)

 

    * 추가 등록기간 : 2013년 9월 9일 ~ 11일, 은행영업시간 내

 

    * 최종 등록기간 : 2013년 9월 16일 ~ 23일, 은행영업시간 내

 

 

 3. 2013학년도 제2학기 휴학예정자의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며, 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하고 휴학원서를 제출함.

 

    (납부한 등록금은 추후 복학 시 자동 이월되며, 추후 인상분은 추가로 납부하지 않음)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교육비 부분의 공제를 필히 납입년도에  받아야 함.

 

  

 4. 미등록 학생의 복학신청 : 먼저 등록을 완료한 후에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음.

 

 

 

III. 복학예정자 수강신청(수강신청 공지사항 참고)

 

  

   2013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함.

 

   (단, 2013년 9월 23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IV. 기타사항

 

 

 1.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 병무청방문

 

   ● 인터넷 발급 : 89년 이후 전역자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www.minwon.go.kr)

 

   ● 무인발급기(주민등록증 지참) : 성북구청(민원실), 성신여대역, 고려대역, 길음역

 

   ● 동사무소 FAX민원 오전신청 : 오후 발행, 오후신청 : 익일 발행

 

 

 2. 예비군 관련자는 포탈 공지사항(예비군 전출입안내)을 필히 열람하기 바람.

 

     (군제대 복학 신청 완료 후 전입신고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3. 각 대학 학사지원부 업무시간

 

    ※ 평일 : 오전9시 ~ 12시, 오후1시 ~ 5시30분

 

    ※ 점심시간 : 오후12시 ~ 1시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