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대학원 식물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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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유전공학 전공 (2020학번)

전공교육목적

식물유전공학 전공
식물유전공학은 식물의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기초 생리학적이고 생화학적인 생명현상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식물 생명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초 및 응용분야를 공부하는 학문영역이다. 식물생명과학과 관련된 식물분자생물학, 식물분자육종학, 작물학, 천연물화학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학술 이론과 그에 상응하는 기초 및 응용연구와 함께 인간과 환경에 친화적인 고생산성/고기능성 식물 생산에 필요한 최신 응용학문과 최신 식물생명공학기술의 습득을 통한 식물생명유전공학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 양성을 궁극적인 교육목표로 한다.

전공내규

1. 석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정하되,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24학점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식물생명공학세미나(3학점), 실험설계및통계분석(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식물생명공학세미나는 I, II 중 한 과목으로 제한하며 3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함.)
  2)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2-1) 학위과정 중에 국내외 학회에서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1건 이상의 학술발표를 하거나,
    2-2) 학위과정 중에 국내외 전문 학술지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 또는 공동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논문은 학위청구 시 최소한 논문게재승인 심사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일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비전일제 학생(학연산협동과정 포함)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박사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정하되,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36학점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식물생명공학세미나(3학점), 실험설계및통계분석(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을 본 학과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식물생명공학세미나 I, II 중 이수하지 않은 나머지 한 과목만 필수 이수함.)
  2)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중에 국제학술지 SCIE에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논문은 학위청구 시 최소한 논문게재승인 심사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일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비전일제 학생(학연협동과정생 포함)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석․박사 통합과정
  1)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과목을 정하되,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54학점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식물생명공학세미나 (I 또는 II, 3학점), 실험설계및통계분석(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중에 국제학술지 SCIE에 주저자(고려대학교 소속)로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논문은 학위청구 시 최소한 논문게재승인 심사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일제 학생은 지도교수가 반드시 주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비전일제 학생(학연협동과정생 포함)은 지도교수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 본 개정 내규는 본 학과 소속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종합시험

1. 박사/석․박사통합과정
  1) 시험방식 : 구술시험
  2) 시험내용 : 구술시험은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주제의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며 심사위원들은 학생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초지식을 질문하는 형식의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평가내용에 있어서 제한은 없으나 단순히 연구가 얼마나 진행되었나를 평가하기 보다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지적 성숙도와 논리적 추론능력 등에 주안점을 둔다.
  3) 심사위원의 구성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되며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3인(생명과학대학 전임교수)을 응시신청일 전까지 추천한다. 추천된 3인은 반드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여도 무관하다.
  4) 합격기준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가능
2. 석사과정
  1) 시험방식 : 필기시험
  2) 시험과목 : 학위과정 중 이수한 3과목을 선택하여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세미나 과목은 응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출제위원 : 출제위원은 과목당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1인 출제가 불가피한 경우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합격기준 : 과목당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불합격한 과목만 재시험 가능
부 칙
  • 본 개정 내규는 본 학과 소속 재적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학위논문 언어

석사, 박사 학위청구논문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